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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6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17년 간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포인트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115.7포인트로 40%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인적공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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