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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2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영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용되거나 수익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목적을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의 극대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지침」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다른 목적을 위해 운용되지 않도록 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ㆍ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0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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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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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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