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44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8-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은 회사의 경영에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임.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상장회사일수록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주식의 취득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6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