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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적용하면서 상대국 법률의 대한민국 국민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가입 제외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등 세부 혜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 근무 및 연금 가입 기간이 극히 짧음에도 체류 기간 중 미납된 장기의 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보험료를 소급 납부(추납)하여 단기간에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까지 연금액 가산 혜택(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 등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의 연금 가입 및 추납 자격 판단 시 실제 국내 거주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행정 실무상 거주 기간에 대한 정밀한 검증 체계가 미비하여 출입국 및 체류 관리가 허술하게 적용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시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있어서도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ㆍ검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6조). 주요내용 가. 외국인 추후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 신설(안 제126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외국인의 본국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추후납부나 부양가족에 따른 연금액 가산 혜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후납부 신청을 제한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 ‘월 단위’ 확인 의무화 (안 제126조제7항 신설 및 제8항)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추후납부 자격 인정 및 연금 급여 지급 시 출입국관리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당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ㆍ산정하도록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추후납부 대상 등에서 제외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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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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