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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5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4-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9%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이고,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200만원(서민ㆍ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으로 민생 경제를 위하여 세제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간 6천만원(총 3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또한 600만원(서민ㆍ농어민형의 경우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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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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