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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65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6-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특정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포섭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소형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위치추적장치는 피해자가 그 사실의 인지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스토킹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단순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뿐이어서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기 곤란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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