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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2-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원래 자치단체의 영역이었던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광역교통 전문 기관임. 대광위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광역교통 건설ㆍ운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광역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광위의 업무를 국내 광역교통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 관하여 교류ㆍ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광역교통 기술의 위상을 높여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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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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