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56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11-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5표
찬성207명 · 73%
반대0명 · 0%
기권1명 · 0%
불참77명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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