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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86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1-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센서 등 자율주행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레벨2(부분 자율주행)ㆍ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를 넘어 레벨4(고도 자율주행)ㆍ레벨5(완전 자율주행)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국내 기업들이 실증사업 수행 등 연구ㆍ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의미한다)의 전격 상용화까지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됨에도, 현행법상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투자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주행 분야 진출 독려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감소, 물류 혁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등 국민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핵심 미래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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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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