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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3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의 출원ㆍ등록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불법적인 제품들도 동시에 시장에 범람하게 되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출원, 특허분쟁 등의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특허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특허공제부금 납입비용, 특허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비용, 특허정보의 조사ㆍ분석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 특허와 관련된 여러 비용에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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