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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21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7-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외교ㆍ안보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ㆍ처벌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20헌마1724ㆍ1733병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시법은 이러한 살포행위를 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 사전 신고제도나 금지통고 등 절차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음.
이에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침익성이 적은 방식’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경우, 살포 시간ㆍ장소ㆍ방법ㆍ대상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두 곳 이상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현행 집회신고 규정을 준용함(안 제6조의2 신설).
2.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살포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ㆍ통제구역에서 이뤄지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3. 위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통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기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지ㆍ해산 근거 및 벌칙ㆍ과태료 규정을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40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9명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병기무소속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상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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