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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4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책임이 제외되는 등의 불합리함이 있었음.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분야에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최근 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의 소재를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47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6명

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재원조국혁신당공동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형조국혁신당공동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은정조국혁신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혜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규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용혜인기본소득당공동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강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상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오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경태무소속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병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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