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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간호사중앙회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간호사중앙회에서 간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간호사중앙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간호사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4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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