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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1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5-09-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항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유해한 어린이제품이 국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해한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 및 어린이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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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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