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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34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1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ㆍ수소유통전담기관ㆍ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인 수소분야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기술이 아닌 잠재력을 가진 진보된 신기술로써 현행과 같은 전담기관 지정방식보다는 수소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의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과 국제사회에서 수소경제산업의 선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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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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