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98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40.6만명이던 신생아 수가 2022년에는 24.9만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역시 1.17명에서 0.78명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부처의 여러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 해소와 권력형 성범죄 등에 대처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