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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0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한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75,000여 개 수준으로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7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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