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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6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7-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 내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불가한 실정임.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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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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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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