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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478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6-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육성ㆍ지원하고 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지자체가?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ㆍ면ㆍ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경우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37명 · 84%
반대5명 · 2%
기권3명 · 1%
불참36명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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