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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7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들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과 보험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ㆍ의결을 하고 있으나 국민적 참여와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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