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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0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6-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와 같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 효과적인 이동보조를 위해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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