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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9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10-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학교 및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ㆍ조사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관한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과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9호)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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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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