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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4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도나 논평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여 심의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음. 그런데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정치적ㆍ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조치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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