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8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건의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시킴.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 처벌과 과태료 조항이 부재함. 또한 공익신고자가 대리신고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신고자가 자진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직접 감면 요구해야 하는 등 공익신고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