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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1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7-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량내 범죄 및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영상기록물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음.
최근, 쏘카 및 그린카 등 자동차대여에 대한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사고 및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의무화 규정이 없어 사고 등의 발생 시 관계 기관이 해당 대여사업자에게 사고처리를 위하여 영상기록을 요구하여도 제출의무가 없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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