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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4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국내관광 활성화 및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54조제1항). 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4조). 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5조의2). 라.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5조의4). 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5조의5). 바.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8조). 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체의 후생복지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8조의2). 아.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8조의3). 자. 이전공공기관이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둥에 대한 취득새 및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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