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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2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그러나 최근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임금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어,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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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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