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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8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4-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손실은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가격 통제는 민간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임에도 현행 재정지원 규정은 임의 조항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감염병 예방 조치 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재정지원 규정을 손실보상 규정으로 변경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유정제업자 등의 손실을 적기에 보상하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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