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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4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4-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음. 입주자 대표의 공동주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현행법상 동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률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간 자격 제한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횡령ㆍ배임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해 벌금형을 받아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짓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확정일부터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를 불가하게 하여 입주자 대표의 자격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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