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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2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3-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의 용어로 정비하고,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인 용어인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의 방법을 포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괄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상담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삭제함(안 제14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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