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1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4-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조ㆍ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데이터 활용 역량 미흡 등으로 인공지능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구의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대상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인공지능전환 지원을 추가하고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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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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