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220800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2-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감염병 관리 및 필수의료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의사"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나.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의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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