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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53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 후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혼인신고 시점에서 모의 성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수밖에 없음. 혼인관계의 평등 관점에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와 모의 협의로 출생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되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하도록 하여 혼인관계의 평등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고, 다만 같은 부모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다른 성을 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존 질서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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