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1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5-12-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및 취업 지원의 개념에는 창업 역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전역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전역 후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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