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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1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4-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반면, 동일한 사립학교 내 교원의 경우 2020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ㆍ공립 교원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사무직원에게는 유사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학교 내 동일한 근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사학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중 직원의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으며, 교원에 비해 직원의 사용 비율이 두 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함(안 제70조의8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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