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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20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12-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긴급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장악하려는 사태가 발생함. 현행법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엄 선포나 내란 외환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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