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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0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1-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적 보호ㆍ감독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를 방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경우, 반려동물도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때 반려동물 배설물 쓰레기집이 발견되고 있으며 사람은 시설 등으로 조치되지만 반려동물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보호센터로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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