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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60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등을 적용받는 배출시설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이었으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시설일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또한, 그 밖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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