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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99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7-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을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여전히 인구감소의 위기에 놓여 있고,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영농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례가 일몰될 경우 경력단절 및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유가 인상에 따른 농어민 소득 감소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제29조의8제5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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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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