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7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고위 법조직 출신들이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전관예우 논란을 반복해 왔음. 또한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판ㆍ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특히, 특정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 활동을 하는 사례, 고위직을 지낸 법관ㆍ검사가 퇴직 즉시 특정 사건에 관여하거나 로펌 고문ㆍ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 사건 수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도 면책되는 현행 제도의 허점 등이 반복되고 있음. 더군다나 사법부와 검찰 조직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이에 징계받은 판ㆍ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특정 고위직 판ㆍ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내역의 투명성 강화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사법 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를 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