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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4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06-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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