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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2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라는 ‘획일화된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하여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 바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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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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