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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30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ㆍ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여전히 지원 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3년마다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해 5개월 이상 지원하고,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의 90%로 확대하고, 소득증대사업에 직업훈련 지원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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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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