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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16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6-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ㆍ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약사가 약국ㆍ가정ㆍ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자ㆍ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다제약물 복용이 증가하면서 의약품의 오남용, 중복 처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단순 복약지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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