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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1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3-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때에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해당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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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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