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31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4-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하 “친환경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학교ㆍ공공기관ㆍ군부대 등에 대하여 유기식품등 인증기관의 인증품을 우선구매하도록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은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으로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므로,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이를 통한 소비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ㆍ공공기관ㆍ군부대 등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하도록 구매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친환경농어업의 육성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