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6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5-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작 등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사업자의?상호협동과?자율적인?경제활동을?도모하기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 권고에 그치고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콘텐츠 제작 등 과정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표준보수지침 마련, 콘텐츠사업자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부과, 임금체불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에 관한 제재 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제11호,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