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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5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9-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과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오류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운영과 투자 과정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9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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