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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628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8-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반면, 본투표는 서명이나 날인 등에 의존하고 있어 본인 확인 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되,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51조제1항). 나.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수령할 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받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하도록 함(안 제15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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