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4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7-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등의 보호ㆍ관리 의무 및 동물의 유기ㆍ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사전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양육을 위한 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충동적인 입양과 무책임한 파양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01조제3항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